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트로트가수 송가인의 공연 투자금을 빌려 '먹튀'한 혐의를 받는 공연기획사 프로듀서 겸 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하나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송가인 공연 감독을 맡고 있다며 1억 6000만 원을 빌렸다.

그는 B 씨에게 한 달 후 원금의 15~20%의 이자를 얹어 갚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갚지 못했다.

당시 A 씨는 2억 5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투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B 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을 꼽아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