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장면 그릇을 집어던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인천 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을 향해 "XXX, 왜 조용히 하라고 하냐", "경찰이면 다냐", "네 XX를 잘라주겠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욕설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