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 장 모(35) 씨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이어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 A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20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1m길이 목검으로 A군을 100여차례 때리고, 개와 함께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숨지기 전 날에는 이 씨가 A군을 폭행한 뒤 손 발을 뒤로 묶어 활처럼 휘게 묶고 음식도 주지 않는 등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씨는 A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린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공판, 눈물 흘리는 시민 _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공판, 눈물 흘리는 시민 _ 사진=연합뉴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38)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동학대 사례 중)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체 손상이 심했다"며 "(양모 측은 정인이를 떨어뜨려 췌장 절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등쪽에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뼈가 골절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유사한 인형을 성인 여성 겨드랑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본 결과 5번 모두 다리가 먼저 떨어졌다. 등 부위가 먼저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모가) 가슴 수술을 받아 손으로 복부에 둔력 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당시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나/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