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피고발사건, 공수처→檢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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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명예훼손 혐의는 포함 안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이 3개월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