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사진제공=엠넷
프로듀스 101/사진제공=엠넷
음악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듀스는 시청자를 국민 프로듀서로 삼고, 투표를 통해 데비 멤버를 선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 제작진은 미리 데뷔 멤버를 선정했음에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이용료 100원)와 시청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재판들을 통해 일부 피해 멤버들의 실명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 PD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씨 측은 전시즌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으며 기획사로부터 부정청탁 또한 받지 않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함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 방송 조작 의혹은 '프로듀스X101'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