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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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일명 ‘랜덤(무작위) 채팅 앱’이 국내 4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 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12개 앱은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여가부 측은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해당 앱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국내 랜덤채팅 앱은 총 408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