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연합뉴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비슷한 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 연휴(2.11∼14)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2.1∼14)으로 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전,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권 1차장은 "작년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되도록 모든 분이 합심해달라"며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