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前 주식 판 신라젠 전무, 1심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무죄
재판부는 “지난해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만으로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런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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