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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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이유에서였다.

청구액 530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재판은 같은 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담배회사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면서 2018년 5월 중지됐다. 재판은 지난 8월 다시 열렸고, 지난달 23일 변론 종결됐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