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운데 방청권 신청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89·사진)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 신청을 받는다.

광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석 30석을 배정한 뒤 이날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응모자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원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또 1인이 중복 응모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명의로 응모해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 당첨자는 재판 당일인 오는 30일 오후 1시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수령이 가능하고, 당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그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 배정석 43석과 일반 방청석 30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일반 방청객 30명은 법원 내 204호 중계 법정에서 화상으로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