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여성안심 보안관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검색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현숙 부장판사는 13일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동료와 불특정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는 초범이고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덕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고 23차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7월21일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직후 직위해제 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