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계자들이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카메나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수원도시공사 제공]
경찰관계자들이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카메나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수원도시공사 제공]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류희현 판사는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고 했다.

이어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인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그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