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유족이 "이번 사고가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54)의 유족은 22일 법률 대리인 안팍 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달 9일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숨졌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B씨(33·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A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벤츠 차량 동승자 C씨(47·남)도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