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훈육(訓育)을 한다며 체벌하는 권리가 법률상 폐지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내년부터 각 시·군·구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정부 특별팀이 출범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었던 법적 권리인 '징계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더라도 정당한 ‘친권행사’로 주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법을 개정해 부모에게 부여된 징계권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징계권 조항은 1958년 제정돼 62년간 유지돼 왔다.

2022년 도입하기로 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배치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부모·친척 등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물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거나 출석·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90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최종 배치규모는 9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취업제한조치는 강화한다. 정부는 처벌기준 개선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꾸리고, 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기사, 입양전문기관,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관련 23개 직종에 취업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 등 각 부처·단체로 관리하던 위기아동·청소년 정보를 통합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학대 피해 아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