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는 방문판매시설, 교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방문판매 홍보관을 고위험시설에 포함했지만 교회는 넣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교회에서 음식도 못 먹는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겨야 한다. 예배할 때 찬송은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를 해도 안 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종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대본이 간과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해수욕장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는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해수욕장 등 21곳에서 밤 시간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63명 늘어 1만3244명이 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33명에 이른다. 미국 유럽 입국자가 급증했던 올해 4월 5일(40명) 후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카자흐스탄 입국 환자가 15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지현/성수영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