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가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5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가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3명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 중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 집회 장소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 신도가 국내 교회에 출석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 강제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