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체포 피의자’로 분류된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대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정도 후 실질심사가 열린다.

원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원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원 부장판사는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과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씨 등의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위를 통과하더라도 150~250명의 위원 중 15명가량을 추리고 이들의 일정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의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2주에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정민/이인혁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