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후6시 이후 전화, SNS 업무지시 금지'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새로 넣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는 근무시간 외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설한 조례안 명칭은 '제8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직원 사생활 보장을 위해 2019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 지시 금지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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