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지자체 봉투값 인상 등 '비상'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5일 동안 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1년 반입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반입총량제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폭과 반입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활용품 선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와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과 신·증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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