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64개 기초 지자체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량을 전년보다 10% 감축하는 내용의 ‘반입총량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연간 3만1000t, 경기도는 3만6000t, 인천시는 1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5일 동안 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1년 반입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반입총량제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폭과 반입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활용품 선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와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과 신·증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