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삼성 초긴장
"말 구입비 등 86억이 뇌물"
경영권 승계 청탁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날 함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나눠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분리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기존 뇌물액 36억여원에 더해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들 뇌물은 모두 횡령으로 봤다. 원심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정권의 강요로 강탈당한 것이라는 시각이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는 이번 재판에서 최소 5년 이상(5억원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죄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었을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2년6개월까지 감형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을 변제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신연수/정인설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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