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5월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간, 구조 여부 등에 관한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과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을 낳고 있었다”며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