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7명에게 지원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산림청은 이번 결정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 이후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보조금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