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른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 늘어나면 0.66%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된다.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8억 아파트 살 때 취득稅 264만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개편한 것은 일부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예컨대 6억100만원이면 2%, 6억원이면 1%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6억100만원에 주택을 매매했어도 6억원으로 신고하면 1%포인트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턱효과’를 노린 ‘저가 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5억6000만원~6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매매 건수는 6393건으로 6억원 초과~6억1000만원 구간(1021건)의 약 여섯 배에 달했다. 8억9000만원~9억원 이하 구간의 거래 건수도 2406건으로 9억원 초과~9억1000만원 구간(233건)의 약 열 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취득세율 체계가 바뀌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취득세율도 0.0066%포인트 오른다. 취득가액을 6억100만원으로 신고하면 1.0066%의 세율이 적용돼 6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해당 구간에서 취득가액이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납부세액이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7억5000만원 미만이면 감소한다. 예컨대 7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 취득세율이 2%기 때문에 14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한다. 법이 개정되면 1.67%를 적용받아 1169만원만 내면 된다. 231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8억원의 주택을 사는 경우 현재는 1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 2.33%의 세율을 적용받아 264만원 늘어난 186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