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이었던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이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재개발을 재추진한다. 이 구역은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일부 상가 건물 등을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119 일대에 대한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마포 공덕동 119 일대 정비구역 지정
공덕6구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는 1만1326㎡ 규모 노후밀집 주거지역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6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 일대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66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별 토지주 일부의 의사를 반영해 만리재길 인근 상가 등 일부 건물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은평구 신사동 170의 12 일대 신사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2만3174㎡)에서 토지 기부채납 부족분(948.8㎡)을 현금으로 받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신사1 재건축 조합은 최고 17층, 6개 동, 42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해당 부지의 국공유지 무상양도면적 증가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비율 감소(20%→15.9%)를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기부채납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