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은평구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수정 가결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는 1만1326㎡의 규모로 서울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2010년 아파트 173가구를 짓기 위해 정비구역이 됐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 2016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마포구가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58.62%가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가결된 변경안은 전면부 상가 건물을 남기고 상가 뒤쪽만 철거하게 된다. 도로와 공동주택 면적이 줄었다. 도로면적은 813㎡에서 485㎡로, 공동주택 면적은 9282㎡에서 6660㎡로 각각 줄었다. 소공원 부지였던 1220㎡는 없앴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만3174㎡의 면적에 최고층수 17층인 아파트 6개동, 42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5년 4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 인가 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이번 안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