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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주변 등 고도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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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서울시가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에 대해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다.

    6일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퍼져 있는 86.8㎢ 규모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등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용도지구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198.3㎢)의 43%를 차지한다. 서울시엔 용도지구 507개소가 있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다.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현재 공항시설법에도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중복규제를 근거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5.7㎢ 규모로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주변 각각 2개 지구에 지정돼 있다. 시계경관지구는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등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 총 0.7㎢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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