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8일 처리 예고…中企 "사업 접으라는 말"
"안전의무 다했으면 사업주 면책
법제정 할거라면 살길 열어줘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663만 개 중소기업의 반대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할 것△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 분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정 회장은 앞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중대재해법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번 법안은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며 합리적으로 처벌하자’는 취지를 만족해야 한다”며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도 근로자, 감독자,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야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그래야 이를 감독하는 행정부, 보상기관, 사법기관의 업무도 명확해서 행정적 낭비가 줄어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새해 첫날 대표님께서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용기를 냈다”고 적었다. 정 회장은 1970년 현대건설 고졸 공채 1기 출신으로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로 중소기업 경영인이다. 정 회장의 호소문은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조미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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