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찾은 중기중앙회 회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與 찾은 중기중앙회 회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663만 개 중소기업의 반대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할 것△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 분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정 회장은 앞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중대재해법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번 법안은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며 합리적으로 처벌하자’는 취지를 만족해야 한다”며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도 근로자, 감독자,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야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그래야 이를 감독하는 행정부, 보상기관, 사법기관의 업무도 명확해서 행정적 낭비가 줄어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새해 첫날 대표님께서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용기를 냈다”고 적었다. 정 회장은 1970년 현대건설 고졸 공채 1기 출신으로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로 중소기업 경영인이다. 정 회장의 호소문은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조미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