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벌금 영업정지에 '징벌적 손배'까지 4중처벌 "입법 전례 없어"
中企들 "사고 책임자에 '면죄부' 사업주만 처벌…징역 상한으로 바꿔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형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혁신 인증업체 단체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은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국회의 중대재해법 처리 기한(오는 8일)이 임박해지자 663만개 중소기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다시 전달한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으로 '4중 처벌'하는 규제"라며 "추정에 의한 형사처벌 규정 등도 입법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단체들은 사고의 책임에서 근로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사업주만 처벌토록 한 것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이상은 보호구 미착용, 절차 미준수 등 근로자 개인 부주의 때문이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