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의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