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염병 사태 '심각' 단계 넘으면 비대면 진료…국회 본회의 통과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02 22:14 수정2020.12.02 22: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감염병 사태 '심각' 단계 넘으면 비대면 진료…국회 본회의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6년만에 시한 지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통과한 예... 2 [속보] '최고세율 45%로 상향'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고세율 45%로 상향'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