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추경안 대비 4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편성한 정부 원안의 소요 재원은 7조6000억원이었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도 함께 늘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출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 원안과는 달리 수정안은 3조4000억원 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가 추경 증액분 조달을 위해 계획했던 국채 발행액(3조6000억원) 보다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정안은 대신 추가 세출 조정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회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전액을 코로나지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은 다음달 4일부터, 일반 국민은 1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카드, 상품권, 소비 쿠폰을 혼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자 올 들어 두 번째다. 연간 2회 이상의 추경이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후 17년 만이다. 이번에 합의된 추경안은 여야가 각각 양보한 절충안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에서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국채 발행에 반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추경 심사 시작 전날인 지난 26일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려고 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7~29일 심사 과정에서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더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였다.

당정은 고소득층 등으로부터 코로나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받기로 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으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9.8%에서 41.2%로 높아졌다. 야당은 2차 추경에 더해 3, 4차 추경까지 들어가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3차 추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세출조정안에 대해서도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추경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원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 2조4052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중 88.5%(2조1295억원)는 공사일정·지불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집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특정 사업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측면에서 실질적 예산절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도원/김소현/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