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6 대책’을 반영한 강화된 종부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날 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일정 조율 등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의 종부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정부 계획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려면 다음달 안에는 입법이 끝나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종부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된다. 종부세 인상도 내년으로 미뤄지는 셈이다.

여당이 강화된 종부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도부가 지난 4·15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