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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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억원(시가 약 13억~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225명이었다. 이 중 공시가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103명으로, 이중 62%인 64명은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강남4구 외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엔 20명이 고가주택 소유자였다.

강남4구의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는 2014년 16명에서 2016년 25명, 2018년 64명까지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강남 외 서울 지역은 9명에서 19명, 서울 밖 지역은 12명에서 20명으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빨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