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 당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등을 일괄 처리하는 패키지 처리 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7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 상임위별로 마무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법의 몇 가지 미세한 쟁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대주주 요건을 법안이 아니라 하위 시행령으로 규정해 정부가 유연하게 규제 허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 경력이 5년을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을 배척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 보호에 따른 반대급부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쟁점 협상 속도가 느리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역별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정해 규제를 풀자는 한국당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민주당안(지역특구법)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은 3일 내에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법안심사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20일 오전까지는 각 상임위(정무위, 법제사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물리적으로 2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