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주문하며 입법을 당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두고 여야 간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규제개혁에 뜻을 모은 만큼 이달 말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5개가 제출됐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주식 한도를 현재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私)금고화’ 논란 등 대기업의 은행 소유 가능성은 진입 규제로 차단한다는 방안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식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유사법안을 제출했다.

주식한도 등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달 임시국회 문턱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명이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특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이학영, 제윤경(민주당) 의원 등 은산분리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던 의원들도 당론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라며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이번에 한번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 구조를 깨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큰 다툼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