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위법·도덕성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학영 의원을 대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0조)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대폭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정책 수립으로 제한하고 금감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22일에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장만 가진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5년 8월 마련됐다. 압수수색은 물론 통신기록 조회, 출국금지 조치 등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등은 ‘김기식 사용설명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행정처분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간기구인 금감원 원장에게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의 진퇴와 무관하게 금융감독체제의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동휘/김우섭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