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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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적용된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다. 이번 조치는 위드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인 만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풀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복잡한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백신을 2회까지 맞고 14일간 항체 형성 기간을 거친 사람)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다. 단 접종 완료자가 적어도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가 지나면.

"똑같다. 기존에는 오후 6시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를 2명 더 포함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오후 6시 이전이든 이후든 인원 기준이 같다."

▶식당·카페가 아니라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그렇다.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은 원래 식당·카페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예컨대 수도권의 스크린골프장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의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그렇다. 업무 미팅 자체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본다."

▶골프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골프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골프장이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그래서 수도권에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만 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에서도 수도권은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나.

"비수도권에서만 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아직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샤워실 운영 금지를 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 곳은.

"수도권에선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이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만 열 수 있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식당·카페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도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한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갖고 가더라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실내 경기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치맥'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관중석에선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되고,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려면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다. 단 접종 완료자가 적어도 201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접종 완료자의 규모를 줄여서 '미접종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 등 최대 199명까지 입장할 수도 있다."

▶종교시설은 어떤가.

"수도권에선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그 대신 '최대 99인'이라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수용인원이 5000명인 대형 교회는 500~1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엔 30%까지 가능하다. 단 교인 간 소모임·식사·숙박은 불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계속 착용해야 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