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여성 A씨와 그의 사촌오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A씨와 A씨의 사촌오빠에게 각각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부터 16, 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 차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첫 고소인인 A와 A씨 남자친구와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라며 이들을 맞고소했다.이와 함께 한 매체가 내놓은 추측성 기사가 이목을 끌고 있다.이 매체는 업소 관계자의 말을 빌려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기 전에 같은 장소에 있던 B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탈의한 옷을 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유천이 5만 원 여러 장을 들고 따라 들어갔다"면서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해당 상황에 대해 한국범죄과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은 YTN `신율의 시사탕탕`을 통해 "강간 혐의가 하루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온라인속보팀 김도연기자 onlin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혀를 차게 되는’ 현직 부장판사 ‘추악함’...실명 공개 안하는 까닭ㆍ제주 꽝국수 "이런 얼큰한 국수 처음이야"ㆍ나인뮤지스A ‘넘나 고급스러워’...입술에 입술 “당장 들어야해”ㆍ욕지도 "이런 이야기 많은 섬 처음이야"ㆍ‘테러리즘’ 공포 런던, “1명 사망 6명 부상” 관광객들 ‘불안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