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입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습니다.이에 따라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종일반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또, 맞춤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월 15시간 한도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드뉴스] "화학제품은 싫어요"…`노케미족` 노하우 따라해볼까ㆍ‘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수지에 “나랑 연애할래요?” 심쿵유발ㆍ세계 첫 개인용 비행장치 ‘제트팩’ 연내 출시…가격은 3억원ㆍ“못 만나게 해 화났다”…전 내연녀 동거남 ‘잔혹’ 살해ㆍ72살 호주 남성, 악어와 3시간 싸운 뒤 목숨 구한 사연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