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센트럴시티가 앞으로도 자동차정류장으로만 증축이 가능합니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275% 이하, 최고높이 33층 이하입니다.도계위는 향후 건축범위 내에서 센트럴시티를 증축할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정류장으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북한 미국대학생 `공포감 최고조?`...북한의 진짜 속셈 `아하`ㆍ이승기 특전사령부 "국민 남동생에서 국민 특전병"..기대감 업!ㆍ쯔위 의상 논란 불구 `동분서주`..쯔위 팬들은 감동이야!ㆍ‘버림 받은’ 정청래 “당 승리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김종인 ‘옹호’ㆍ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팔레스타인 5살 소년 만나는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