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유하는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회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설득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부업체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