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입점이 완료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3일 "중소기업청이 기입점된 곳은 신청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충남 천안시 신방동과 서울시 상계7동에서 신청한 두 건을 반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기청 법률자문단이 기입점된 경우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려 현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엔 대기업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미 들어선 매장에 대한 조정가능 여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