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지난해 3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두 차례 심의 연기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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