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관리 서비스업체(VAN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혐의로 국민은행 삼성카드 등 7개 금융회사에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수수료 인하분을 재위탁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도미노식 담합'에 가담한 한국정보통신 등 10개 VAN업체도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용역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VAN업체 등에 6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5년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수거·보관업무(DC로 통칭)를 VAN업체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씩 담합해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VAN업체들도 하위 대리점에 주는 재위탁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