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직접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마련,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앞으로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됐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어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리.신한.국민은행을 필두로 여신거래 기업이빚갚을 능력과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채무상환 능력(자력)유지 의무' 특별약정을 마련, 3월말 시행에 들어갔거나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거래기업은 향후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재무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 이행목표를 반드시 제시토록 했다. 거래기업은 이같은 재무건전성 유지 외에도 ▲합병, 영업양수도, 중요자산의 매각.임대 ▲고정자산 투자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기업구조개선작업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산담보부증권발행을 위한 중요자산 양도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은행과 반드시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은행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여신취급 중단은 물론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사실상 자구계획을 직접 집행할 방침이다. 특별약정 체결대상 기업은 자체 신용도 평가에 따라 정상기업중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요주의기업 등 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들이다. 우리.신한은행은 지난 3월말부터 일부 기업과 특별약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민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5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를 검토중이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유지하고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이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여신을 빌려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이 풍부한 일부 우량 대기업은 은행보다 우위적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은행의 간섭으로 경영이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재벌개혁'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새정부의 의지가 반영된게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hd@yonhapnews mercie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