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실기업 처리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도산법을 연내 제정하고 도산절차 단축과 함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등 도산법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을 6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으로 나눠진 현행 도산3법을 단일화하면 기업의 절차선택 부담이 해소되고 타절차로의 전환도 쉬워지는 등 제도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