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예금금리가 사상 초유의 저금리를 기록하면서 이자생활자들의 가계엔 "빨간불"이 켜졌다. 저금리시대엔 재테크 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세테크다. 조금이라도 이자소득세를 줄임으로서 실질소득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기대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절세효과 얻을수 있다=2천만원 미만의 목돈을 맡기려는 고객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을 이용해볼만 하다. 이 상품은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금융회사의 대표적인 예금상품.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다른 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낸다는 것.1인당 2천만원까지 이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금융기과의 예금상품에는 통상 16.5%(농특세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정기예탁금을 이용하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실수익을 올릴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연 5%의 금리로 은행에 1천만원을 맡겼을 때와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맡겼을 때를 비교해보면 연간 이자액 차이가 약 8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은 다른 세금우대 금융상품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천~1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신협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다.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안전기금을 쌓아두고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금리는 평균 연 5.5% 수준이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됐다=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이용자들도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금융결제원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1천2백60여개의 전국 신협조합과 1천7백40여개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날부터 타행환 수표 송금,현금지급기를 통한 은행간 계좌이체,공과금 지로납부 등 일반 은행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둔 고객은 은행이나 지하철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예금을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무통장 방식으로 시중은행에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은행 창구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도 된다. 또 자신의 계좌로 공과금 카드대금 등 각종 요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CMS 서비스"도 가능하다. 대출상품=신협은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담보제공능력이 떨어지는 서민계층의 조합원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신협의 대표 대출상품은 일반신용대출이다. 조합원의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최고 최대 5년간 5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8~13%다. 신협은 적금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정기적금,자유적립적금 및 적금을 계약한 조합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상품.연 8~13의 금리에 적금한도내에서 빌릴수 있다. 일수대출도 신협의 인기상품이다. 3백일 이내를 기간으로 예금평잔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매일 원리금을 분할상환함으로써 사업 자금의 융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예적금 담보대출,일수대출을 신협과 비슷한 조건에 취급중이다. 또 스피드 마이너스대출이라는 대출전용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카드를 활용해 전국 모든 ATM(현금입출금기)에서 대출금을 편리하게 뽑아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