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부실누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영업정지중인 부일상호신용 금고(경기)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부일상호신용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돼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이 금고 채권자는 청산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동남리스 한국기업리스 서울할부금융 등 3사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를 의결했다.

동남리스와 한국기업리스(시설대여업)는 자산·부채를 각각 썬캐피탈 및 한국리스여신에 양도한 후 현재 해산및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할부금융(할부금융업)도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