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기업의 부도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더라도 인원감축 등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면 정상화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원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출범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를 당초 1조5천억원에서 2조~3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은 총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오전 회동을 갖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적용할
이같은 정상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등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주는 한국은행특융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내주말까지 향후 3~5년간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다시 받아 특융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자구가 부족할 땐 특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지원원칙과 관련, 우선 금융기관이 자립을 전제로
자구노력 계획 및 필요지원사항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해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한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통화채
인수, 외화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되 저금리의 직접적인 수지보전 지원
(한은특융)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지원의 범위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금인출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해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을 해당금융기관이 지도록 함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흡수합병을 통한 금융산업개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한은 특융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해야 한다"며 "한은특융을 주는데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