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

<> 금융전업 기업가제도 도입 =제조업이 없이 금융전업기업가에게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2%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나 기업등 다른 주주에 대해선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현재의 8%에서 4%로 축소.

<>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 낮추고 지급보증 한도는 40%에서
30%로 축소.

<> 새돈 등장 =지질을 개선한 새로운 1천원짜리 지폐를 2월중에 공급.

<> 우체국 은행간 타행환서비스 =우체국전산망과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
우체국과 은행이용자 간에도 온라인으로 송.수금을 할수 있도록 6월부터
서비스 개시.

12월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 공동이용도 실시.

<> 체신금융 홈뱅킹서비스 =체신예금 가입자가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하이텔을 이용해 계좌이체 잔고조회 거래내역조회등을 할수 있도록 홈뱅킹
서비스를 12월부터 제공.

<> 상호신용금고의 준은행화 =수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금예수금
업무를 일반예금으로 전환하고 여신대상및 상환방법에 대한 제한도 폐지.

또 공과금 대리수납과 보호예수 및 내국환업무, 표지어음 매출업무를
허용.

동일인 여신한도도 1백분의 5에서 1백분의 10으로 확대하면서 상품별
수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조정.

<<< 증권 >>>

<>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4월1일부터 주식매매시장의 상.하한가폭을
현재의 7단계에서 정액제(평균4.6%)에서 6% 정률제로 변경.

<>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변경 =1월4일부터 전장은 오전9시30분에서
11시30분, 후장은 오후1시에서 3시까지로 현재보다 10~20분 앞당김.

<> 기관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주식매수주문시 기관투자가들도 20%의
위탁증거금을 내도록 해왔으나 1월3일부터 폐지.

<> 상장기업 유상증자요건 완화 =증자요건중 이익률조항을 폐지,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만 있으면 증자가 가능토록 하고 금융기관외에는
물량조정제도도 폐지.

<> 기업공개요건 완화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을 최근 3년간 적자가 없고
납입자본이익률 누계가 30%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는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이상으로 변경.

<> 장외시장 등록요건 변겅 =설립경과연수는 3년, 자본금은 5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자산가치및 수익가치는 액면가액이상, 부채비율은 동업종평균의
1.5배미만 조항 신설.

<<< 보험 >>>

<> 제2단계 보험료자유화 =4월부터 영업용은 물론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나이와 경력 성별 결혼연수 등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
범위요율이 보험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 저축성보험상품 금리인상 =제3단계 금리자유화로 은행 1년만기 정기
예금금리가 변함에 따라 이에 연동된 보험사 저축성상품의 금리를 1월부터
0.5~0.625% 포인트 인상.

또 교육보험이나 암보험 등 배당이 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해약하거나 만기가 돼 돈을 돌려 받을 때 인상된 정기예금 금리로 배당금을
지급받음.

보험료 납입을 제때 못한 가입자들은 인상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만큼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 생명보험 명의변경 제한 =보험회사의 승인만 있으면 계약자 명의변경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파산이나 이민 이혼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불허.

<>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모집인이 수금을 하지 않는 등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착오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 계약 유효기간이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최장 3개월로 1개월 연장.

또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가 15일 이내에 해약한 경우 되돌려 받는 보험료가
지금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연 8.5%)를 가산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상품내용 등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